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입니다. <br /> <br />총 4천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br /> <br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합니다. <br /> <br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br /> <br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합니다. <br /> <br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 지원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2413430137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