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2028년 4월 예정된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br /> <br />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징계 방안을 당 윤리위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 <br />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당시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 교체하려다 불거졌다. 권 전 위원장 등의 주도로 지난 5월 10일 새벽 비대위와 선관위에선 후보를 교체하는 안건이 다뤄졌고, 후보 자격은 박탈됐다. 김 전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안건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교체 시도는 중단됐다. <br /> <br /> <br />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지...<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328?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