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가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요. <br><br>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br> <br>김민환 기자입니다.<br><br>[기자]<br>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br> <br>27년 전인 지난 1998년 12월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20대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br> <br>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여성을 협박한 뒤 입을 막고 손에 수갑까지 채우고 성추행했습니다. <br> <br>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br>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이후 형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남성이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었습니다. <br> <br>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br>또, 계좌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석동은<br /><br /><br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