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br /> <br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다음달 7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절차다. <br /> <br />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검찰국장·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사면의 시기와 규모, 대상자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선정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br /> <br />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받은 양형이 전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br /> <br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각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br /> <br /> 불교계 역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의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br /> <br />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공모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92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