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같은 기업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br /> <br />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 언급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산업 재해 대책에는 당내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br /> <br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예로 들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하수급 시공자 외에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매출액 대비 3% 정도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br /> <br /> 지난 28일 민주당은 이미 ‘산업재해예방 TF’(김주영 단장)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출범식 현장 축사에서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 TF는 31일 이 대통령이 노동자 산업재해가 발생했단 이유로 질타한 포스코이앤씨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br /> <br />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기준 총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 이름에 ‘예방’을 붙여 처벌과 예방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의 법안(민형배ㆍ홍기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과정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최대 5배’로 제한됐던 손해배상의 한도 규정도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55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