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노란봉투법 통과에 우리 경제계는 우려를 넘어 참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br> <br>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까지, "한국에서 철수 할 수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br> <br>김태우 기자입니다.<br><br>[기자]<br>정부의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br><br>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br>특히 "교섭 상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법적 부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br><br>유럽상의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영향을 끼쳐 투자를 받지 못할까봐 굉장히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특히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 책임 범위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br>미국과 독일의 주한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을 준비하는 등 노란봉투법 여파가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 <br> <br>미국 상공회의소는 "노조가 무분별하게 노동 쟁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br> <br>국내 경제계도 긴급 성명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br>여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돼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br><br>경제 8단체는 공동입장문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건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관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는 지적입니다. <br> <br>경제단체와 13개 업종 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r><br>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