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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전세계 중 가장 세다"…李 콕집은 '韓 배임죄' 어떻길래

2025-07-30 430 Dailymotion

지난 수십년간 법조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임죄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 />   <br /> 정부는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br />    <br /> <br /> ━<br />  대기업 수사 때마다 ‘배임죄’…미국·영국엔 없어 <br />  현행 배임죄에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득액 5억원 이상)이 있다. 이 중 현실 법정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이익'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재물'을 직접 빼돌렸을 때 처벌받는 횡령과는 다르다.   <br />   <br /> 배임은 대기업 수사 때마다 적용되는 혐의이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입증이 어려워 무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의 1심 무죄율은 6.5%이다. 전체 형사재판 무죄율(약 3.1%)의 2배가 넘는다. 때문에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배임죄 폐지·개선 요구가 일었다. 가까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009?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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