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법조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임죄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 /> <br /> 정부는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br /> <br /> <br /> ━<br /> 대기업 수사 때마다 ‘배임죄’…미국·영국엔 없어 <br /> 현행 배임죄에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득액 5억원 이상)이 있다. 이 중 현실 법정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이익'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재물'을 직접 빼돌렸을 때 처벌받는 횡령과는 다르다. <br /> <br /> 배임은 대기업 수사 때마다 적용되는 혐의이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입증이 어려워 무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의 1심 무죄율은 6.5%이다. 전체 형사재판 무죄율(약 3.1%)의 2배가 넘는다. 때문에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배임죄 폐지·개선 요구가 일었다. 가까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009?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