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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앞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가짜 신분증도 통과

2025-07-30 316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요즘 전자담배 파는 무인가게가 많은데요. <br> <br>학교 인근에 있으면서 성인인증절차도 허술해 청소년 흡연 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br><br>홍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br> <br>걸어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br><br>학교 인근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br><br>13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판매점입니다. <br> <br>이 가게 역시 주변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이 있습니다.<br> <br>더 큰 문제는 허술한 구매 절차입니다. <br><br>제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입니다. <br><br>아무런 불편 없이 담배를 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br> <br>성별이 다른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통과입니다. <br> <br>형식적인 신분확인 절차만 있으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br><br>[이수경 / 학부모] <br>"염려가 되죠. 지금 이 근거리만 해도 벌써 두 곳이 있고…아이들한테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 같아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br><br>최근 정부 조사에서 전체 청소년 흡연자 중 액상형전자담배 흡연 비율이 최근 4년 만에 10%p 증가했습니다. <br> <br>또 지난해 고2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일반 담배 흡연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국회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찬우 <br>영상편집: 이혜진<br /><br /><br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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