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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경영계 잘못…백방으로 뛰어라”

2025-08-01 41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미국에서 관세 타결로 기업 부담이 커진 다음날, 국회에선 기업들이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은 숙려기간도 건너 뛰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br> <br>경영계가 더 백방으로 뛰라면서요. <br> <br>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국회법상 5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하루를 건너 뛰고 4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br> <br>야당의 반대 토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br>"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입니까?" <br><br>[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br>"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br> <br>[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br>"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합시다." <br> <br>[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br>"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br><br>[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br>"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br>기업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br> <br>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경영계의 잘못"이라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가 의견을 내고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br> <br>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24시간이 지날 경우 민주당이 강제 종료 시킬 수 있어, 통과를 막긴 어렵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이은원<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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