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50여 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10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로 난입했습니다. <br /> <br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br /> <br />이 가운데 법원의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하고, 불붙인 종이를 직접 던졌던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난동 사태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40명에게 각각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씨가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선동했다며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난동에 가담한 다른 1명 역시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폭동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시위대 10명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특히 경찰 제지에도 차량 창문을 내리쳤던 2명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이동을 막았던 8명 가운데 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한 명... (중략)<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209111767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