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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폭행 가해자가 경찰 간부 특채”

2025-08-02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15년 전 경찰관 선배를 폭행해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남성이 최근 경찰 간부로 다시 임용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br>피해 경찰관은 경찰대 관계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화해를 종용했다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 2010년 경찰대 재학 시절, 선배 후보생을 폭행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은 A씨. <br><br>A씨가 최근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재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br><br>소식을 접한 피해자 B씨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br><br>[현직 경찰 B씨 / 폭행 피해자] <br>"(당시) 치아 2개가 파절됐고요. 두개골 파열이 있었고 안와골절이 왔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계속 마주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제 트라우마가 다시…" <br><br>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A씨가 경찰대 관계자와 함께 B씨 집 인근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br><br>[현직 경찰 B씨 / 폭행 피해자] <br>"(사과)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기다린다'고, 사과를 중재한다는 것은 채용한 기관이 가해자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 <br> <br>경찰대 측은 "피해자와 학교 동기인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중재하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br><br>A씨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다"며 "2차 가해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br> <br>A씨는 폭행 사건 당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r><br>경찰청은 규정상 채용에 문제는 없지만, 인사 검증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br>채널A뉴스 이서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채희재 <br>영상편집 : 허민영<br /><br /><br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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