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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인상 한도 위반' 아시아나 121억 강제금 / YTN

2025-08-03 1 Dailymotion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아시아나항공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습니다. <br /> <br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됐던 핵심 시정조치를 위반한 결과입니다. <br /> <br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내걸었습니다. <br /> <br />아시아나는 핵심 조치인 항공권 가격인상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br /> <br />올해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인천-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28%까지 초과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고객이 485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요금을 더 내며, 3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쟁당국은 전했습니다. <br /> <br />아시아나항공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좌석운임 인상한도 규제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조치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초기 단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br /> <br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도 도입 이후 3번째인데 121억 원은 최고 액수입니다. <br /> <br />[박설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 10년입니다. <br /> <br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 과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br /> <br />YTN 김태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정치윤 <br />디자인;우희석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태현 (kimt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31200256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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