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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조율...선임계 제출 의도는? / YTN

2025-08-04 3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후 첫 조사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임주혜]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인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일까요? <br /> <br />[임주혜] <br />일단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 상태지만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는 되었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신에 관한 부분은 서울구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 측의 인원들이 서울구치소에 함께 방문을 해서 이 현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도관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교도소 안의 치안 유지라든가 질서 관리 차원에서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문헌적 의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포영장 1차 집행은 무산되었습니다. <br /> <br />2시간 정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412162739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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