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긴 4일,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일부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일단 막아섰지만, 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br /> <br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5개의 법안에는 양곡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그간 여야가 대치해온 법안 다수가 포함됐다. <br /> <br /> 양곡법은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하도록 규정됐다. 정부의 정책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벼가 아닌 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자연스레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br /> <br />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br /> <br />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AI 교과서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인공지능(...<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694?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