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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땐 역풍" "李 의지 강해"…조국 8·15 특사 놓고 與심초사

2025-08-06 4,758 Dailymotion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   <br />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형이 만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이 요구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사면으로 인한 역풍 우려가 교차하며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 <br />   <br />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br />   <br />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br />   <br />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의 결정은 절차적 요건에 따른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 <br />   <br /> 따라서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정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br />   <br />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br />   <br /> <br /> ━<br />  “조국, 형기 3분의 1만...<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593?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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