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상황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br /> <br />[기자] <br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시간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됐습니다. 조사시간을 보면 김 여사가 오전 10시 11분에 특검에 도착해서 조서를 열람하고 나면 저녁 8시 52분에 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시간만 보면 훨씬 짧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쉬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한 번, 오후 3번 이렇게 쉬는시간을 다 빼봤더니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애초 하루에 1개 혐의씩 쪼개서 하자고 했을 정도로 혐의나 이런 조사 내용이 방대할 것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조사가 압축적으로 이뤄졌을지 체감이 되는데요.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만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br /> <br /> <br />그리고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키웠죠? <br /> <br />[기자] <br />통상적으로 꼭 당일날 추가 소환일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내란특검이 6월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귀가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을 했던 겁니다. <br /> <br /> <br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718131800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