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심문에 직접 출석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종료 4시간여 뒤인 오후 9시 40분쯤 “구속이 요건·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br /> <br /> 이날 심문에 이 전 장관 측에선 조남대(사법연수원 20기)·임형욱(25기)·정지용(변호사 시험 6회)·이승직(변시 7회) 변호사가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br /> <br /> 이 전 장관 측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경비계엄’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지시한 것이지 이 전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r /> <br /> <br />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r /> <br /> 특검팀은 85쪽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와 300여 쪽 의견서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내란의 핵...<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761?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