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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앞두고 입양 딸의 '친생자 소송'..."김병만에 불리할 수도" [지금이뉴스] / YTN

2025-08-08 0 Dailymotion

개그맨 김병만 씨를 둘러싼 가족관계 소송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r /> <br />김 씨가 입양한 딸이 “혼인 중 김병만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무리한 접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br /> <br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이해관계인 자격, 소송의 실익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친생자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입양 딸 측은 김병만 씨가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 출산된 자녀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신고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별거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파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히 김병만 씨의 전처가 이혼을 원치 않아 법원에 이혼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r /> <br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br /> <br />신 변호사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반대로 김병만 씨 주장대로 실제 혼인 파탄 이후 관계가 형성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또한 이번 친생자 관계 소송이 친생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입양 딸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br /> <br />신 변호사는 “보통 친생자 소송은 당사자 간에 제기되며, 제3자의 경우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현재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병만 씨는 현재 입양한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br /> <br />과거 두 차례 같은 소송이 기각된 바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이번에 파양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양 딸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br /> <br />이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0812474211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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