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지난해 여름 즈음에 출국하셨다면 이 소식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br> <br>'출국납부금'이라고 항공권 예매할 때 함께 부과되는 일종의 숨은 비용인데요. <br> <br>정부가 이 요금을 인하하면서 초과 납부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br> <br>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br><br>[기자]<br>평일 오후지만 공항 안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br> <br>이들에게 '출국 납부금 환급 제도'를 물었습니다. <br> <br>[A씨 / 공항 이용객] <br><출국납부금이라고 혹시 환급해주는거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환급하는데요?" <br><br>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br> <br>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항공료에 포함돼 징수됩니다.<br> <br>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하면서 그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던 일부 이용객들이 초과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br><br>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작년 6월말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같은 해 7월 1일 이후 출국한 분들입니다. <br> <br>만 12세 이상은 3천원, 2세에서 11세까지는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br> <br>어린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면 최대 2만6천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br>환급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br>어제 기준, 203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br> <br>[B씨 / 공항 이용객] <br>"저는 신청했어요. SNS에 떠가지고" <br> <br>환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입력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br> <br>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br> <br>영상취재:강철규 <br>영상편집:이승은<br /><br /><br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