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늘(8일)까지였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까지로 열흘 늘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조 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 재료와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 준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22281694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