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br />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br />특검, 8백 쪽 의견서 제출…구속 수사 필요 강조 <br />김 씨,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br /><br /> <br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습니다. <br /> <br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구속 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법원은 어젯밤(12일) 11시 53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구속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만입니다. <br /> <br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8백여 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br /> <br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br /> <br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됐습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br /> <br />이로써 특검은 출범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에 정점인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구속 시간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당장 김 씨 조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오전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구치소에 수감 되면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br /> <br />수형 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도 촬영도 진행됩니다. <br /> <br />다만,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감 됩니다. <br /> <br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br /> <br />앞으로 수사 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어제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br /> <br /> <br />구속 필요성을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301522702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