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br /> <br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게 핵심인데요. <br /> <br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최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업체를 공개 질타했고, 산재 감축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br /> <br />[김남희 /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민주당 국회의원) :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br /> <br />현재 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 <br /> <br />우선 정부는 산재 발생 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가도록 산업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이거나 다수 사망 사고가 난 업체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br /> <br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을 요청하는 대상도,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만 가능하지만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 <br />또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를 겨냥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br /> <br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핵심은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재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705254714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