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 청구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br> <br>이번엔 시민 만2천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r> <br>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만 2천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br> <br>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입니다. <br> <br>[김경호 / 변호사] <br>“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마치 진두지휘하듯이 불법 비상계엄을 진행한 정황이 있어서….” <br> <br>소송 진행 중에도 참여자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 시민 측이 승소하면 위자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만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1심 소송에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겁니다. <br><br>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며 항소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