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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다 경찰 종아리 깨문 60대, 징역 1년

2025-08-18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기까지 한 60대 남성. <br><br>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br>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조현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br> <br>인적사항 등 조사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br> <br>경찰들이 제압에 나서고 저항하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br> <br>경찰관 3명이 남성의 몸을 누르고 겨우 수갑을 채웁니다. <br> <br>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은 남성에게 종아리를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br> <br>남성도 치아와 다리를 다쳤습니다.<br><br>택시요금 7천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br> <br>1심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이 아니냐며 CCTV를 봤는데도 억울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br>1심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까지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br>남성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자체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강민<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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