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가 코로나19 대유행 때 직원 1,800여 명을 불법 해고한 데 따라, 9천만 호주달러, 약 812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br /> <br />현지 시간 18일 호주 연방법원은 콴타스가 2020년 지상직 직원 1,820명을 해고하고 이들의 업무를 협력 업체로 이관한 건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등 권리를 침해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콴타스를 고소한 교통노조가 없었다면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벌금 중 약 452억 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 <br />나머지 벌금 약 361억 원을 어디에 쓸지는 심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인데,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마이클 리 판사는 콴타스의 조치가 120여 년 호주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앞서 2023년 호주 연방 대법원은 무더기 해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콴타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행위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br /> <br />콴타스는 코로나19 봉쇄로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은 2020년 말 호주 내 각 공항의 지상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담당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br /> <br />재판 결과에 대해 버네사 허드슨 콴타스 최고경영자는 "5년 전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아웃소싱을 결정해 많은 전직 직원과 가족에게 고통을 줬다"며 "1,820명의 지상 조업 직원 한 분 한 분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콴타스는 지난해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 이른바 '유령 항공편' 티켓을 고객에게 팔았다가 벌금·보상금으로 1억2천만 호주달러, 약 1,08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규제 당국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종욱 (jw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1819004323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