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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처법 1호...검찰, 석공 전 사장 1심에 항소 / YTN

2025-08-19 0 Dailymotion

검찰이 광부 사망 사건 이후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br /> <br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45살 A 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으나, 최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이 사건은 앞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81917281567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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