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br> <br>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br> <br>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br> <br>안건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br> <br>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br>아파트와 빌라, 단독·다가구 주택 모두 규제 대상이고 내국인처럼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br> <br>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br> <br>외국인은 매수한 주택에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br> <br>위반이 적발되면 실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어기면 부동산 매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br> <br>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합니다.<br> <br>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br> <br>[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br>"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실제 작년 8월 이후 실거주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97건. <br><br>미국인 63.5%, 중국인이 22.1%를 차지했습니다.<br> <br>정부는 외국인 토허제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승훈 정기섭 <br>영상편집: 형새봄<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