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br /> <br />다단계 회사 총책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정도 동안 1천3백여 명에게 가상화폐를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지난 2020년 지명수배된 뒤 5년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 그제(20일) 오전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가 단속하러 온 경찰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br /> <br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제지를 당했는데, '봐달라, 돈을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지명수배 상태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206000584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