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0시 57분, 13시간 반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r /> <br /> 이번 조사는 내란 가담 혐의를 비롯해 위증,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등 다수의 혐의가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일과 19일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했다. <br /> <br /> <br /> ━<br /> "비상계엄 선포문 尹에게 직접 받아" <br />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던 한 전 총리는 직전 조사에서 입장을 뒤집고,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과 배치돼 위증 혐의로 연결된다. <br /> <br /> 특검팀이 확보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도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한 전 총리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관련 임무가 기재된 자료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순히 ‘보좌 역할’에 그치지 않고 내란 실행의 일부를 직접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br /> <br /> <br /> ━<br /> '국무회의 부의장의 헌법적 책무 방기' <br />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979?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