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빙그레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메로나는 1992년 출시 이후 빙그레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서주의 메론바는 그보다 20년 뒤인 2014년에 출시됐습니다. <br /> <br />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223092905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