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br /> <br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309521559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