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요일인 이날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검토에 나섰다. <br /> <br /> 노란봉투법 표결은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이 전원 찬성 표결했다. 차명 주식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외에 범여권 이탈표는 없었다. <br /> <br />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자, 양 위원장 등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밝은 표정으로 주변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이 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汎與)의 입법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br /> <br />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까닭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239?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