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br>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도 방조한데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단 겁니다. <br><br>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br> <br>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질문1]김호영 기자,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br><br>[기자]<br>네, 내란특검이 조금 전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br>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한 전 총리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br><br>[박지영 / 내란특검 특검보] <br>"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br> <br>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점에 <br>주목하고 있습니다. <br> <br>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고, 일부 장관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국무회의를 연 것도 계엄 방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br> <br>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는 게 특검이 밝힌 영장 청구 배경입니다. <br><br>[질문2]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br><br>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여부입니다. <br><br>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안 받았다고 위증해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br> <br>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문건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점도 특검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br> <br>한 전 총리 구속 심사는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br><br>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br>영상취재 : 홍웅택 <br>영상편집 : 정다은<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