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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중대 사안 아냐"...'성범죄 전과' 난민 신청자 추방 못한다는 법원 [지금이뉴스] / YTN

2025-08-25 0 Dailymotion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의 체류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br /> <br />그러나 이 기간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이력을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A씨는 세 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251459417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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