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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최장 반년 수사키로…'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

2025-08-26 17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범위를 대폭 확대한 ‘더 센 특검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당 3대특검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br />   <br /> 장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우선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난다. 내란·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각각 1회(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150일 간 수사가 가능해진다. 장 의원은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도피 등 시간 끌기로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   <br /> 수사범위와 인력도 확대한다. 확대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수사 은폐 의혹 등 수사대상과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 범죄 규모와 범위 훨씬 뛰어넘었다"(전현희 3대특검 특위 위원장)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현행 4→6명), 파견검사(40→70명), 파견공무원(80→140명) 등의 증원이 대폭으로 이뤄지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br />   <br /> 특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신설됐다.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고발·방해한 때 등...<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867?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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