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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 YTN

2025-08-27 0 Dailymotion

지난해 말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br /> <br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br />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br /> <br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33살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br /> <br />현장검증 등에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br /> <br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br /> <br />1심에서는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선고 전날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시신훼손과 은닉은 그 자체로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며 양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내연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성도현 <br /> <br />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8271648424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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