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br /> <br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br /> <br />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br /> <br />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br /> <br />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br /> <br /> 한편 이 개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br /> <br /> 그는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 지금은 학생들이 조금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br /> <br /> 이어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09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