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함께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13113064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