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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곧 국회 제출

2025-08-29 3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구속 심사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죠. <br> <br>오늘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br> <br>곧 국회로 넘어갈텐데, 권 의원,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r> <br>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권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에게 수사란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권 의원은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법원은 오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br><br>법무부는 특검과 협의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r>  <br>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br><br>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 철 장명석 <br>영상편집 : 이혜리<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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