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금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5천만 원씩 쪼개 묻어뒀는데요. <br /> <br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br /> <br />아직은 돈의 흐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부터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br /> <br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br /> <br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br /> <br />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5월 보호 한도 상향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br /> <br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금리 인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br /> <br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지난달 초 기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p 입니다. <br /> <br />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p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더 커진 겁니다. <br /> <br />또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며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br /> <br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br /> <br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30개사가 84%로 대형사에 편중된 구조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111143148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