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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패소 시 대미 투자 향방은? [굿모닝경제] / YTN

2025-09-01 2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br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br /> <br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br />맞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이난 거고요. 1심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정책을 뭐로 하냐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IEEPA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이걸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상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IEEPA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관세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2기가 2위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계 대공황 때 2차대전 때 미국 대통령 때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한 얘기, 2심 법원에서 한 얘기, 1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IEEPA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br /> <br />◆ 앵커 <br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 IEEPA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0111260759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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