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br /> <br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br /> <br />고객 입장에선 든든한 안전판이 생긴 셈인데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머니무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인출 비율이 5%였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그 3배인 14.7%에 달했습니다. <br /> <br />그만큼 예금보호한도가 안전판인 셈인데, 이번 달부터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안전판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br /> <br />[하연규 / 소상공인 :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br /> <br />시행 첫날 금융당국은 직접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금 가입을 직접 해 보며 고객 안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br /> <br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저희 하나은행에 가지고 계신 모든 예금보호 대상에" <br /> <br />금융당국은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 원금은 약 9천5백만 원까지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br /> <br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이 연 3.04%로 시중은행의 연 2.48%보다 0.56%p가 더 높습니다. <br /> <br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지난 5월 입법 예고 후 2.8% 불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땐 1.3% 줄어있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br /> <br />금융당국은 고객 예금 4천조 원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권이 예대마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 <br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br /> <br />금융당국은 또 최대한 '머니무브'를 피할... (중략)<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116282443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