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여당에선,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으니,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내란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입법에 나섰죠. <br> <br>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br><br>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br>송정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br><br>사흘 전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 겁니다. <br><br>내란특별법안은 내란죄 사건 1·2심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해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r> <br>재판이 대법원에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br> <br>특별재판부 판사도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린 위원회에서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br> <br>대법원은 판사 임명을 국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br> <br>[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br>"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br><br>"또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하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