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이는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뤄진 결과입니다. <br /> <br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김 비서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양일혁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123063546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