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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2025-09-02 20 Dailymotion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br />   <br />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r />   <br />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표로 최소 1명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br />   <br /> 앞서 지난 7월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에 이은 추가 개정안인 셈이다.   <br />   <br />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br />   <br /> 정부 여당이 의지를 보여온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br />   <br /> 노란봉투법은 법률안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br />   <br />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여당에서 적극 강행하며 국회를 통과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637?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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