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손바닥만 한 포장용기에 담긴 해삼, 이게 7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돈 주고 사 드실 것 같습니까? <br> <br>바가지 논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겠죠. <br> <br>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포장 용기에 담긴 해삼입니다. <br> <br>옆의 카드지갑 크기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br> <br>한 누리꾼이 유명 횟집에서 주문한 겁니다. <br><br>이 누리꾼은 가격이 '시가'로 적혀 있는 해삼을 주문했는데 영수증에 7만 원이 찍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r> <br>항의하자 5천 원을 돌려줘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br> <br>바가지 논란이 거세지자 관할 구청은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br> <br>해삼과 멍게 등을 시가로만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br> <br>판매 가격이 시가인 경우에도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br> <br>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드러나 총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br> <br>[부산 중구청 관계자] <br>"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주는) 죄송하다는 입장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br> <br>앞서 강원 속초에서도 불친절에 바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지역상인회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현승 <br>영상편집 : 구혜정<br /><br /><br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