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공포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 <br />'MBC법'으로 언급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EBS법'으로 꼽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공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 <br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방문진법과 EBS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뼈대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214210363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