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에서 가까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온 장례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2일) 해양장례업체 3곳의 관계자 5명을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인천 중구 연안 부두나 남항에서 유족을 태워 출항한 뒤, 해안선 5㎞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 1,800위의 해양장례를 진행하고 비용과 승선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또 해양장이 가능한 먼바다에서 허가받을 수 있었지만,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안에서 불법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303351914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