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김건희 여사 측근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투자를 받아냈다는 의혹,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br> <br>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300자나 되는 장문의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특검은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br><br>송진섭 기자입니다.<br><br>[기자]<br>법원이 오늘 새벽,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br>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br> <br>특검이 구속 필요 이유라며 강조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br> <br>이례적으로 2300자 분량의 장문의 기각 사유와 함께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br><br>특검은 이들이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씨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투자를 받아내고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특검의 신병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br>김건희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br> <br>특검은 반발했습니다. <br><br>"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커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민수<br /><br /><br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