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구성 요구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법을 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안에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 의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일반적으로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br /> <br />다만,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법사위 체제에서는 비교섭단체 1명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몫입니다. <br /> <br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장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맡는 만큼, 안건조정위 구성이 법안 통과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418445718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